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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95 임금(賃金)교섭]5.6~8.6% 인상률 권고

1995.04.03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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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 구(李 炯 九)  <노동부 장관>

세계화는 산업현장에서 생산적이고 화합적인 노사관계를 토대로 경쟁력이 확보될 때 시작될 수 있다.
생산적인 노사관계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이 보장되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 때 가능하여 진다. 따라서 적정임금의 보장과 생산성 향상을 두 개의 축으로 노사관계가 조화를 이루어갈 때 세계화 속에 기업과 국가경제가 발전되어 감은 말할 필요도 없다.

95년도 임금은 5.6~8.6%내에서 인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금협상은 첫째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매듭지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둘째 어느 수준이 적정한 것인가의 문제로 집약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정부의 지시, 규제적인 의미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여 왔었으나 문민정부 출범이후 노총과 경총간의 임금수준의 합의를 통하여 중앙단위의 임금협상준거를 마련하여 왔다. 경제발전 초기에 정부가 효율성 중시차원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중앙단위 노사단체의 합의에 의한 임금교섭 준거로 대체된 것이다.

물론 중앙단위의 임금준거가 없는 선진국도 있다. 반대로 노·사·정 3자가 사회계약의 형태로 임금범위를 확정하여 그대로 효력을 발생토록 하는 유럽 선진국의 예도 있다. 우리나라의노·경총 합의에 의한 임금준거는 이중간형태라고 할 수 있다.

개별기업의 임금협상은 자율·자치의 원칙에 의하되, 생산성이 임금교섭의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
이상의 중앙단위 임금준거를 토대로 개별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임금협상은 물론 자율·자치의 원칙이 보장되어야한다. 다만, 정부의 권유는 임금협상과정에서 그해 동안에 노·사가 협력하여 이루어내야 할 생산성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임금교섭시 참고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을 개별기업의 실정에 맞도록 노사가 협상을 통하여 마련하여 간다면 우리나라의 임금교섭은 훨씬 과학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토대로 명목임금은 적정수준으로 결정하고 다른 한편에서 경영자는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복지투자를 확대하여 가는 것이 세계화속의 무한경쟁(無限競爭) 시대에 알맞는 임금협상이라고 정부는 판단한다.

기업간의 임금격차는 축소되어야 하고 임금체계도 단순화 되어야 한다.
경쟁이 부족한 시장경제 속에서 대기업이 임금상승 비용의 일부를 하청내지 계열기업에 전가시키면서 지나친 임금상승을 주도하였던 과거의 일부 잘못된 관행은 시정되어한다. 이를 위해서 관계부처가 공동대응하여 그 시정을 위한 행정지도를 할 것이다. 또한 과거의 임금통제시대에 유발되었던 복잡한 임금체계는 자율원칙위에서 단순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갈등과 대립구조에서 이제는 노사화합구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세계화 속에서 선진국들의 노사관계는 경쟁력을 높이는데 모든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기업의 경영은 경영혁신을 통해서, 산업현장은 노사화합을 통해선 생산성을 극대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직 일부 남아있는 노사간의 갈등구조에서 화합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로 개편되어야 한다. 최근 인천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수백개 사업장의 노사화합 선언과 노·경총간 산업평화 선언은 이러한 면에서 시의적절하고 우리나라 새로운 노사문화의 장을 열어가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처럼 노사관계가 덜 성숙되고 임금협상 모형이 덜 정착된 상황속에서 개별기업의 임금협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앙단위의 임금준거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비록 지금까지의 노·경총 임금준거가 스스로의 집행력에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우리나라고유의 노사문화로 계승· 전시킬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부는 금년에도 이와같은 형태의 노·경총 임금합의를 하도록 유도하여 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부족을 이유로 노총은 끝내 임금합의를 거부하고 다.
정부는 독과점성 대기업의 임금격차확대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고임금기업군에 대하여는 임금인상을 자제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10년간 생산성에비하여 명목임금상승 속도가 높아서 계속 경쟁력을 약화시켜 왔으므로 생산성이 기초가 되어 임금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금년 전문가 그룹의 임금검토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이제는 사람에 대한 투자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경제발전 초기 설비투자와 무한정의 인력공급을 통한 발전전략은 이제 변화되어야 한다. 기업의 투자는 단순한 설비의 확장보다는 구조개선을 위한 투자로 변모되어야 함과 동시에 사업장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산업인력개발 체계를 정돈하여 추진하고 근로자의 생산증진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이것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산적 복지투자 확대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경영자도 이에 부응하여 근로자의 복지투자 확대에 노력하고, 근로자도 자신의 이익뿐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경제부처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세계화시대에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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