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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입 신청]선진(先進)경험 활용 경제운용 계기

1995.04.03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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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우리나라가 마침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회원 가입을 위한 항해의 닻을 올렸다. 지난 29일 공노명(孔魯明) 외무장관 명의의 가입신청서가 장선섭(張瑄燮) 주(駐)프랑스 한국대사를 통해 장 클로드페이유 OECD사무총장에게 정식으로 제출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OECD가입절차가 본격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긴 여로의 첫발을 내디딘 것에 불과할 뿐 앞으로 우리가 넘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으리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WTO협정에서 확보한 개도국지위에는 영향이 없는지, 급격한 금융위기상황이 닥치지나 않을지 하는 등의 눈앞의 실익을 따지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가입협상에 따른 우리의 입장이나 제반 여건을 챙겨보는 신중한 시각들도 있다. OECD의 성격과 그간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을 위한 준비상황, 가입의 배경 절차, 가입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입장을 들어본다.

준비상황

우리나라는 이미 80년대말부터 OECD 가입을 착실히 준비해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경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OECD가 한국을 유력한 가입 후보국으로 거론하는 상황 속에 제7차 5개년계획 수립과정을 통해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과제로 96년 OECD가입이 기본방침으로 정해졌다. 이는 또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도 재차 확인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OECD의 26개 산하위원회가운데 21개 위원회에 정회원 또는 옵저버로 가입하여 활동중이며 OECD사무국에 관련 공무원을 파견, 가입에 대비하고 있다. 주지하는바 올 3월3일엔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이 유럽순방중 OECD사무총장을 직접 만나 우리의 가입의사를 천명하고, OECD도 이에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표명하였다. 우리의 가입신청서가 정식 제출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의 OECD가입은 올 하반기의 가입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OECD 이사회의 가입초청과 국내비준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질 계획이다.

배경


우리나라는 60년대의 최빈국에서 이제 국민소득은 1만달러, 경제규모는 세계10위권으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친다. 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경제제도나 관행 등 지속적인 개혁과 개방, 국제화를 통해 선진화를 꾀해왔지만 앞으로 세계중심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제 질적 변환의 시점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마침 OECD도 세계경제성장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시아 중남미의 개도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OECD에의 가입은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 맞서 우리 경제를 한단계 더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볼 만하다.

기대효과


우리가 OECD에 가입함으로써 얻게되는 가장 큰 이익은 세계의 신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해져 국제환경변화에 미리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선진국들과 대등한 협의 파트너로 세계를 무대로 한 대외경제활동의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다는 점도 때놓을 수 없다. 또 미국(美國), 일본(日本)을 비롯 회원국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국가들뿐 아니라 역동적 경제성장의 도상에 있는 남미의 선발개도국(DNMEs), 동구권 국가들과의 정책대화, 협조의 확대도 크게 기대되는 부분이다.

안으로는 선진 제국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경제운용방식의 선진화를 이뤄내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소비자권익보호, 보잔 안전의 기준 강화 등 국민생활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함께 이제까지 세계속에 잘못 알려진 우리의 국가이미지를 근본적으로 쇄신, 우리 기업과 상품의 해외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환경과 신용도에 대한 외국 투자자나 기업인들의 인식도 개선될 것이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OECD 가입을 통해 세계적시각에서 우리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해나감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고 선진국들과의 경쟁에도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되는 등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마련된다고 할 만하다.

대책

OECD가입신청과 함께 나라안에선 일부 우려섞인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우리가 OECD에 가입하면자본 금융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이로인한 핫머니(단기유동자금)의 대대적인유출입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리란 얘기가 있다. 그러나 OECD 가입 즉시 무조건적으로 외환 자본거래를 자유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당면한 경제여건에 맞추어 그 속도와 방법을 조절,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금융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금융자유화와 금융시장의 개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80년대 중반이후 금융부문의 자유화·개방화를 97년까지는 상당부분 자유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OECD에 가입에 관계없이 우리의 금융개방은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OECD 가입에 따른 외부적 충격에 대응한 준비도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하나 우리가 OECD에 가입하면 개도국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OECD가입으로 개도국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OECD자유화규약 14조는 개도국인 회원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 개도국의 구분은 개별 협상별로 정해지므로 OECD 가입으로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당연히 잃게 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이미 환경협상이나 WTO 협정 등에서 확보한 개도국 지위는 OECD 가입이후에도 계속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우리의 OECD가입과 관계없이도 우리나라를 개도국으로 간주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한 대응책도 강구되고 있다.

한편 OECD에 가입하면 대(對)개도국원조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견해다. 그러나 OECD는 회원국에게 일정 수준의 개도국 원조를 권고하고 있을 뿐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 OECD 가입으로 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를 확대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또 우리는 회원국의 개발원조 정책을 검토하는 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는 당장 가입하지 않을 것이므로 추가적 부담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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