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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0.04.05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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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일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3,591명이며 6,463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고 18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81명이며 격리해제는 138명입니다. 안타깝게도 6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확진자 81명 가운데 41건은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이며 해외유입 신규사례는 총 40건으로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사례가 24건, 지역사회 확진사례가 16건입니다. 1명을 제외한 39명이 우리 국민입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의료인력 감염예방 대책, 해외입국 자가격리 이탈지 관리강화 방안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는 오늘부터 격리지침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며, 자가격리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격리지침을 충실히 따라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위험 속에서도 의연하게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경북 경산의 의료진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울러 최일선에서 진료와 방역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방역당국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그리고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통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코로나19 감염환자를 더 확실하게 줄이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감염경로 확인이 어려운 환자 사례가 5% 이하로 감소하여 대부분의 감염경로를 방역망 통제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발생하여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큰 부담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적절히 차단하는 준비가 늦어질 경우 일상과 방역을 함께 하는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힘이 들더라도 앞으로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지속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2주간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제한 조치를 지속합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고위험시설은 방역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방역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증상자 신고 접수 시에는 진단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신속히 전수검사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여 고위험시설의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찾고 집단감염을 차단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의 방법이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는 대응방안이기도 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 이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예방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인력 중 감염자는 4월 3일 0시 기준 총 241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2.4%입니다. 선별진료 중 감염노출이 된 3명, 확진 전 환자진료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66명, 의료기관 내 집단발생으로 노출된 32명, 지역사회 감염 101명, 기타 39명입니다. 아직 확진자 치료 중 감염으로 확진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4월 3일 이후 역학조사 중인 사례가 2건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인력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더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진입과정과 의료기관 내 진료과정에서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의 감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진입관리를 지속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가벼운 감기환자, 만성질환자는 전화상담, 처방, 대리처방, 화상진료와 같은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고 증상이 있는 환자는 입원실, 중환자실, 응급실에 진입하기 전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의료기간 내 방문객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예방도 강화하겠습니다. 의심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 및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를 활용하여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력, 확진자 접촉력 등의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전신보호복, N95 마스크 등 방역물품이 수요에 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물량을 비축하는 한편, 국산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인력이 잠재적 확진자와 접촉하는 시간과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동선구조에 대한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확진자 치료기관에서는 환자와 의료인력의 동선이 구분된 안전지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염예방을 철저히 하되 진료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의료인력에 대한 최선의 치료를 해나가겠습니다.

의료기관 자체적인 감염관리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종합병원은 감염병 예방관리 중심병원과 참여병원을 선정·연계하여 컨설팅을 추진하고 중소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에는 지역별 감염병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여 일대일 감염관리 자문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선별진료소, 확진자 치료기관 대상의 감염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인 대상의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보수교육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의 진료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들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병원에 방문하실 때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환자 및 보호자의 안전과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병원 관계자분들의 안내와 통지에 따라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외입국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격리가 확대되었고,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정부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상황판을 활용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 시군구에서 이탈 여부를 3중으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 전담 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무단이탈의 경우에는 고발조치 예정입니다.

한편, 4월 3일 전북 군산의 대학교에 유학 중인 외국인 3명이 고의로 휴대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탈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에서 실시하던 자가격리 불시점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자가격리앱상 이탈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 미설치자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사전통지 없이 이탈 여부를 불시에 점검합니다. 이외에도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하여 민관이 함께 다중의 이탈자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자는 엄정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방역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할 예정이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됩니다.

또한, 오늘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조항이 강화되어 격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감염병 차단을 위한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요즘 많은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욱 피로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계시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할 경우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는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으며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일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불편을 참아가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고 많은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계시며, 정부, 지자체를 포함한 많은 공공 분야의 관계자분들이 휴일 없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보다는 서로를 위로하고 조금 더 힘을 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들께서 방역당국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나가신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으로 온 첫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N 기자님 질의입니다. 자가격리 위반 처벌강화 1,000만 원 이하, 1년 이하 징역은 오늘부터 위반한 사례에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군포 부부 사례처럼 어제까지는 위반행동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예, 어제까지 자가격리를 위반한 분들은 기존 법에 따라서 300만 원의 벌금이고요. 오늘부터 자가격리를 어기신 분들은 강화된 법에 따라서 1,000만 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오늘부터 자가격리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강화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거듭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MBN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해열제를 먹고 유학생이 입국한 사례에 대해서 일벌백계 방침을 방역당국이 밝혔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 병원을 찾아다니다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유증상자인 해외체류 내국인에 대한 보호방안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이제 검역단계에서 해외입국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건강상태질문서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는 증상의 여부뿐만 아니라 약물, 증상과 관련된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해외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에 들어오셨을 때는 건강상태질문서에 거짓으로 답변을 하시게 되면 검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해열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용하지 않아서 바로 검역과정을 통과하고 또 지역사회로 진입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솔직하게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 솔직하게 체크를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검사를 하게 되고 또 검사를 통해서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이행을 해주시고 솔직하게 자신의 증상 그리고 해열제 등 의약품의 복용 여부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해주신다면 본인에게도 부담이 없고, 또 검역을 하는 검역당국의 입장에서도 적절하게 대처를 해나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 홍보관리반장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나,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저희가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2주간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2주간의 격리기간 중에서 격리상태에서 증상 여부를 계속 보면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우리 국민께서 코로나와 유사한 증상이 나왔을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재외공관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아마 여러 서비스를 하고 있을 거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부 쪽 소관이라서 지금 파악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MBC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난달 해열제를 복용하고 공항검역을 통과한 확진환자의 경우 선별진료소... 본인진술로 확인된 사례인데 만약 본인이 이 사실을 계속 숨긴다면, 차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밝혀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유증상자 검역에 누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같은 질문이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여하튼 검역단계나 아니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정보를 기재를 하거나 아니면 진술을 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자가격리 상태다 하더라도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CBS 기자님 질의입니다. 주요환자 발생경로인 해외입국자와 관련해 최대 잠복기 2주가 지나면 의무격리 조치로 해외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해외에서 귀국하는 내국인도 시간이 지나 줄어든다면 해외유입 사례가 일정 시점이 지나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 같은 해외환자 유입 감소에 대한 예상 혹은 목표치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의입니다.

<답변> 사실 예상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해외유입 사례가 얼마만큼 지속이 될지 그리고 잠복기... 물론 4월 1일부터 되는, 자가격리가 되어서 14일이, 4월 1일부터 14일이 지나게 된 다음에는 상당 부분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례들은 증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 다 방역당국의 통제하에서 일단 확진된 사례이고 또 그것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차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역사회의 감염으로 확산되는 부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점점 더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들이 줄어들 것으로는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만큼 줄어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좀 미지수입니다. 또한 해외교민들이 특별기라든지 전세기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들어오시는 경우들도 간혹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아직까지 모두 다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고, 또 해외유입 사례도 다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는 어려워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해외유입 사례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해외유입 사례가 줄어든다면, 또한 방역당국의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외유입 사례의 확진자들이 나타난다면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의 어떤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대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최근 들어 요양원과 병원 등에서 확진 또는 재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염경로가 명확치 않다는 것인데 코호트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한 보건당국의 방침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의입니다.

<답변> 코호트 격리를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주 특단의 대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는 것도 사실상 많이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의료인 감염 대책에서도 충분하게 저희가 브리핑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방문객이라든지 아니면 종사자들에 대한 증상에 대한 모니터링, 그다음에 원인불명 폐렴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사전점검을 통해서 증상자가 혹시라도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표본검사를 하게 됩니다. 표본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전수에 대한 검사로 확대를 하는 등의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감시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고요.

또한, 요양원, 요양병원들이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의료 관련 감염과 관련되는 역량들이 지금까지는 많이 약화가 되었는데 저희가 일대일 전담 자문을 통해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일상적인 의료감염에 대한 주요한 부분들을 강화해서 의료기관 내에서 또는 시설 내에서의 의료감염에 대한 대응능력들을 향상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이번 대책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방역비용 및 손실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탈로 인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방역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이라 손해배상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재난본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요? 아울러 사례마다 제각각 다를 테지만 방역비용이나 손실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로 산출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가 있을 경우에 본인이 이탈을, 자가격리 상태에서 이탈을 해서 본인이 확진인 것을 모르고 이탈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위에 코로나19 확산을, 전파를 시켰을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 부분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되어서 피해가 없는 경우에 피해보상을 하는 것은 조금 힘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들지만 개별적인 사례들을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례, 사례마다 적용 부분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원칙적으로는 자가격리를 이탈해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을 청구를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방역이나 이런 부분 손실비용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각각의 사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의 비용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조선일보 기자님과 국민일보 기자님이 의료진 감염 관련된 질의를 하셔서 한꺼번에 질문 드리고 한꺼번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료진 감염 중 선별진료 중 노출된 사람이 3명인데 그렇다면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줄 알면서 감염된 사례는 241명 중 이 중 3명뿐인지, 이분들은 선별진료소에서 어떤 경로로 노출돼 감염된 것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의고요.

국민일보 기자님 질의는 의료진 감염사례 중 선별진료 중 노출된 3명은 자원봉사로 온 경우인지, 모두 대구·경북지역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타로 분류된 39명은 왜 기타로 분류됐는지, 이 중 자원의료인은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의입니다.

<답변> 제가 전체적,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별진료소 노출 부분은 일단 지금까지는 3명으로 되어 있고 아마 대부분이 대구·경북지역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39명인데요. 39명 중에서 일단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경우가 한 26건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조사 중인 경우가 13건 정도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답변> (김헌주 중수본 인력물자관리반장) 인력자원관리반장입니다. 선별진료소 감염의 경우에는 확진자는 아니고요. 확진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검사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3분이 선별진료소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중에서 1분이 대구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분들 중에서, 감염된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가 자원봉사하신 분인지 아니면 현지에 근무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 통계를 제가 들고 있지 않고요. 파악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감염된 3분 중에서 1분이 대구이고요. 나머지 2분은 대구·경북이 아닙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까지 자가격리 위반자 중 총 몇 명인지, 또는 5일 이후 격리지침 위반으로 강화된 처벌 적용자는, 적용 대상자는 몇 명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이 내용은 범정부대책지원본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병철 범국민대책본부 격리지원팀장) 행안부 자가격리전담반의 이병철 과장입니다. 4월 4일 기준으로 자가격리 총수는 3만 7,248명입니다. 국내발생 자가격리자는 약 8,000명이고 해외입국 자가격리자가 약 3만 명 정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5일부터 강화된, 여기 적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내일 정도면 현황이 파악되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화된 여러 처벌규정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MBN 기자님 질의가 추가질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원래 원칙적으로 두 가지 질의만 받고 있지만 이것은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열 때 탑승금지나 귀국을 원한다면 해열제를 먹고 타면 되는 거고,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건가요?’라는 질의인데요. 이 질의 자체가 이제 해외입국자 검역 관련된 초반에 나왔던 질의입니다.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질문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답변>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 ***

<답변> 사실은 아마 저도 검역 부분과 관련되어서 엄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해열제를 복용하고 예컨대 외국에서 탑승하는 부분들도 문제는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쪽 국가의 어떤 검역 관련되는 법령을 제가 모두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해당 국가의 검역법에 따라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도, 국내에 입국하였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해열제 복용이라는 부분을 여하튼 체크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실대로 기재를 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우리나라 검역법에서는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열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짓으로 진술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해열제를 복용했다고 한 경우에는 우리 국내법, 검역법에서는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출국을 한 해당 국가에서 검역법에 따라서 어떠한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 마지막 질의입니다.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일상복귀 가능한 수준으로 언급한 신규 확진자 기준에 중환자 비율 외에 다른 산출근거는 없는 것인지, 이를 테면 기초재생산지수나 지역확산 관련해 다른 산출근거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중환자 관리는 현재도 관리 가능한 수준인 것 같은데, 중환 비율이 일상관리기준이 된 게 의문이라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의입니다.

<답변> 사실 감염력재생산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기간을 일단 보고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중환자실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징은 경증은 큰 치료 없이도 치유가 될 수 있지만, 기저질환자나 아니면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증으로 갈... 급속하게 전환이 되어서 특히 중증치료에 대한 대응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안정되게 국내의 어떤 보건의료체계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수준이 1일 50명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표적인 지표로 했습니다마는, 이것만으로는 평가를 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지역에 어떠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감염경로가 저희들이 5% 미만으로도 추가적으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많이 실제적으로 방역망의 통제범위에 드는 경우가 한 95% 정도가 확진사례가 되면 이것은 충분하게 저희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생을 한다, 그리고 그 건수가 한 50명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의 수준으로 충분하게 통제 가능하다, 라는 의미에서 제시를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추이들, 그리고 계속해서 50명이 안 될... 변동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단위로 그렇게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며칠은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것이 방역통제의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관리 가능하고 우리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충분하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는 것을 평가하면서 생활방역체계로의 어떤 전환들을 같이 모색을 하는 그러한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질의는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 방금 윤태호 반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어저께 보도된 이후로 약간씩 보도되는 내용들에 오차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저께 박능후 복지부 장관께서 지표를 제시했던 것은 일일 환자 평균 환자 수가 50명이라는 지표도 제시했지만 그와 함께 조금 전에 윤태호 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방역당국이 원인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알 수 없는 경로의 환자 발생이 5% 정도 이하로 들어가야 된다는 지표를 함께 제시했었고, 그 두 가지 지표와 함께 집단감염 자체의 발생수와 규모에 대해서도 함께 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게 2+1 정도의 지표를 밝혔었는데 지금 강조는 계속 일일 환자 50명만 지나치게 강조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질의는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지금 범정부대책지원본부에서 자가격리 위반 건수 수치확인이 바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 답변드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이병철 범국민대책본부 격리지원팀장) 지금까지 자가격리 위반자, 무단이탈자 수는 137명으로 일일 평균 6.4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고발·신고 등에 의해서 경찰에서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수사 중인 건이 59건, 6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지금 국내 자가격리자 수 중에서 국내에서 발생해서 자가격리가 되는, 접촉자들 중 자가격리가 되는 비중보다는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의 자가격리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만큼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의 자가격리를 철저하게 이행해주시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가격리의 철저한 이행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코로나19를 조기에 안정화시키는 데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최대한, 산발적인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만이 코로나19에 저희가 충분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드시고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이 피로했을 줄은 압니다만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신다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조금씩 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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