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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0.03.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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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3.10)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1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3건(즉석안건 2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의 주요 수단인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을 확대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현행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매매계약 체결의 경우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의 주택매매계약 체결로 확대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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