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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0.03.3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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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3.31)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1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0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자동진행장치 금지 등
  •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3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 시험인증서비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허위발급 등 부정행위 방지에 대한 근거 마련
  •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시험인증정책과 043-870-5487
  • 대통령령안
  •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 외부강의 등의 신고 규정 정비
  •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한하여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함
  • 신고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이 해당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의안소관 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044-200-7675
  • ※ 위 법안들 관련하여 해당 부처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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