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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알짜배기 활용법

2020.04.03 정책기자 신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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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구직자로 구분돼 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가 올해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됐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스스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직장인의 경우 직장 내에서 필요한 능력을, 구직자의 경우 취업시 필요한 자격증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온오프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1인당 300~500만원으로, 훈련비의 45~85%를 지원해준다.

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1~2월에 컴퓨터 활용능력 오프라인 강의를, 3월에는 직무 관련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컴퓨터 활용능력과 경영 관련 실무 강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3월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며 직업능력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지원교육을 운영하는 한 온라인 업체에 의하면 3월 수강자 수가 3배로 늘었다고 한다.

HRD-Net 메인화면.
HRD-Net 메인화면.


1~2월에 수강했던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취득반 수업은 HRD-net(http://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에서 수강 신청을 하고 오프라인 학원에 수강 등록을 확인했다. 이후 자비부담금만 결제하면 신청이 끝난다.

출석체크 후 입실 시간을 확인 할 수 있다. 입실과 퇴실체크를 반드시 해야한다.
출석 체크 후 입실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입실과 퇴실 체크를 반드시 해야한다.


학원에서 강의를 들을 때 주의할 점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출석과 퇴실 체크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이다. 학원에서 첫날 오리엔테이션 때 설명을 해준다. HRD-net 어플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출석 체크를 확인할 수 있고, QR코드, 비콘 출결(블루투스)로 출석 체크도 가능하다. 카드를 잊고 안가져와도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경우 80%의 출결을 채워야 벌칙이 안 생긴다. 2020년 발급된 카드 기준으로 미수료 1회시 지원 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2회시 50만원 차감, 3회시 100만원이 차감된다.

컴퓨터활용능력 수업 모습.
컴퓨터 활용능력 수업 모습.


학원 수업의 경우, 전문 강사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수강생 인원도 정해져있다.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은 취업준비생을 비롯해 직장인들도 많이 취득하고 있다. HRD-net에서 가까운 지역의 학원을 찾아 등록하면 된다. 먼저 어떠한 강의를 듣고 싶은지 HRD-net에서 확인 후 학원에 상담을 받는 것도 좋다.

자비부담금은 HRD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다.
자비부담금은 HRD-net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반훈련생의 자비부담금은 약 15~55%로 학원/과정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HRD-net에서 확인해봐야 한다. HRD-net에 원하는 과정을 검색하면, 훈련비와 자비부담금 외에 훈련시간과 시간표, 훈련기간, 훈련기관 직종별 취업률, 과정 만족도와 수강 후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강의는 근로자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직무 강의를 듣고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경영/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무가 존재한다. 대부분 직무 강의는 국가 NCS 분류체계를 통해 분류되어 있어, 본인이 부족한 직무능력을 확인 후 수강 신청할 수도 있다.

온라인 직무강의 화면.(화면=에듀퓨어)
온라인 직무강의 화면.(화면=에듀퓨어)


2020년 1월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으로 오프라인 강의의 경우, 주 훈련 대상이 근로자인 과정도 구직자가 수강 가능하고, 구직자인 과정도 근로자가 수강 가능하다. 하지만 근로자 원격/외국어/법정직무 훈련은 근로자만 수강 가능하고, 구직자 원격훈련은 구직자만 수강 가능하다.

현재 내가 수강하는 직무 강의는 근로자만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의로 운영되고 있다. 구직자와 근로자 강의가 헷갈린다면,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강의인지 HRD-net 혹은 각 학원과 온라인 사이트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

코로나19로 인한 자비부담금 지원 내용.(출처=휴넷)
코로나19로 인한 자비부담금 지원 내용.(출처=휴넷)


한편 고용노동부는 3월 16일, 코로나19 사태의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관광숙박/운송업, 공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경우,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이 5년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자비부담금도 15~55% → 0~20%로 조정된다.(지원 기간 : 2020년 3월 16일~ 2020년 9월 15일)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단,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 이상의 대규모 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제외)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HRD-n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신연희 dddmd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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