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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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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2.왜 지원하나?
- 3.지원내용(2020년 기준)
- 4.지원실적
- 5.관련기관/누리집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2018년 1월 도입됐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5만 원(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7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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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보도자료] 내년 1월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이 찾아갑니다! (2017.12.20.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1조 2,900억원 지원” (2020.12.22.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에도 받을 수 있나요? (2020.12.22.)
[법령정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41호)
2. 왜 지원하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개선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내수활성화로 나아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과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영세업체는 경영과 고용유지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그 대책의 하나로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7월 16일 이후 관련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2017년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 1월부터 시행했다.
3. 지원내용 (2021년 기준)
지원 대상
① 30인 미만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일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②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경우-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 고용위기 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지를 둔 300인 미만 사업주- 사회적 기업,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300인 미만 사업주-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청소원은 규모 무관③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다음의 경우 지원 제외-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노동자- 특수 관계인(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휴·폐업 사업주
지원요건
① 월 보수액* 219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 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선원법상 선원은 2021년 선원최저임금(2,249,500원)의 120%인 월평균 보수액 270만 원 이하 지원- 일용 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시간급 8,720원 이상)*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월평균보수가 219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 소정 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정액급여가 최저임금의 100%~120% 이하인 경우 지원
②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상용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일용 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2019.8.1.부터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의 경우는 근로 특성과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해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지원
③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8,720원-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하고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④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⑤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고의 또는 착오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현장 점검 또는 사후 검증을 통해 지원금 환수**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지원금액
① △5인 이상 사업장 :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5만 원 △5인 미만 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7만 원*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
②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월 4만 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월 3만 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월 2만 원- 10시간 미만 : 미지원
③ 일용노동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월 22일 이상근무 : 월 5만 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 월 4만 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 월 3만 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 월 2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가입요건으로 인해 꼭 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주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및 경감 실시
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노동자와 사업주- 지원수준: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②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지원대상: 상시노동자 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 지원수준 : 사회보험료의 50~10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100%, 신성장서비스업: 75%, 나머지: 50%
지원방식
① 지급시기 : 최초지급 후 매월 15일 지급(최초지급은 심사에 약 2주 소요)
② 지급방식 : 직접 현금 지급
신청방법
①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 EDI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EDI (국민연금공단)
② 방문·우편·팩스 : 근로복지공단지사
③ 신청서 다운로드
④ 문의·상담-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온라인 상담
⑤ 2020년부터 신청절차 강화 -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 재검증4. 지원 실적
• <2018년> 노동자 264만 명, 사업체 65만 개소에 2조 4,672억원 지원• <2019년> 노동자 344만 명, 사업체 83만 개소에 2조 8,602억원 지원• <2020년> 노동자 360만 명, 사업체 83만 개소에 2조 5,70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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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행사 첫 개최…5월 셋째 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은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감위는 공공기관인 예방치유원을 통해 청소년단체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5월 18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식을 개최한다. 또한 매년 5월 셋째 주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예방주간에는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걷기 프로그램(5.185.19, 1박2일) ▲청소년 도박예방 공모전 전시 ▲초등학교 방문 뮤지컬 예방교육 및 간식트럭 이벤트(5.21~5.22)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다룬 범죄도시4가 24일 개봉한 것을 계기로 전국 롯데시네마(117개 극장)에서 스크린 광고를 실시한다. 또한 고속열차(KTX) 내 영상광고(5월)도 추진한다. 사감위 오 균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예방·홍보뿐만 아니라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와 가족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와 여가부 등 청소년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02-3704-057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홍보팀(02-740-9041)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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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벌써 절반 넘게 받았대~ 청년문화예술패스 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 어떤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면서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기 위해 어떤 여가생활을 향유하고 있나요? 저는 보통 친구와 예쁜 동네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거나,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거나, 전시나 공연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와 함께 관심있던 뮤지컬을 보기 위해 예매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당황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인기있는 뮤지컬은 VIP석이 16만 원, R석이 14만 원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는 아무래도 양질의 문화생활을즐기기가 좀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기 있는 뮤지컬 요금이 꽤높게 설정되어 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10대의 86.5%가 문화예술 관람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어하지만, 관람 시 발생하는 비용이 큰 어려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3월 28일부터 2005년 출생한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여가생활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국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상 청년들에게 공연 및 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신청 시작 12일 만에 절반 넘게 발급됐다고 한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3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또는 YES24에서 신청 자격 확인 후 포인트 또는 상품권 형태로 즉시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인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으신 후 인터파크 티켓(https://tickets.interpark.com/) 또는 YES24 티켓(http://ticket.yes24.com/)에서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전시 등을 예매하신 후, 결제수단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상품권 사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된 포인트와 상품권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안내.(출처=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평소 부담되었던 공연 관람비 걱정 없이 뮤지컬, 연극, 클래식 공연 등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문화·여가생활을 즐기기가부쩍 부담되는 요즘,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청년들이 행복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문화와 예술이 일상에 스며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책기자단|윤정인whistle@snu.ac.kr 따뜻한 시선으로 희미한 세상의 구석까지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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