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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지원정책

최종수정일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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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어르신 지원정책 현황 (2021년 기준)

문재인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어르신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소득 지원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 대상 지급- (통신요금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월 최대 1만 1,000원 감면-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대상자는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저금리 대출 지원

일자리 지원

- (사회활동)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공익활동과 - (일자리지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지원 *일부 직종 만 60세 이상 - (고령자 고용지원)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민간기업 취업지원

건강 지원

- (어르신 실명예방 관리사업) ① 눈 검진 :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저소득층 우선 ② 개안수술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어르신 중 수술비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급 - (국가예방접종 지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 무료 예방접종 -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 대상 수술비 120만 원 지원 - (건강보험혜택)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30%로 인하 - (외래정액제) 의원급(동네의원) 외래 진료시 진료비 부담 경감 - (전립선등 어르신 성질환 예방관리) 도서지역 거주중인 55세 이상 남성 대상 전립선 무료검진 등 지원 - (치매국가책임제) ① 검진 : 만 60세 이상 대상 보건소에서 무료 ‘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협약병원에서 실시하는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비용 지원 ② 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대상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월 최대 3만원 지원 ③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설치 : 맞춤형 치매서비스 제공 ④ 신경인지검사·영상검사 건강보험 적용 ⑤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지지원등급’신설

돌봄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20.1월 시행)
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⑤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⑥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 (지역사회 통합돌봄)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선도사업 시행 - (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 (응급 안전알림 서비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혼자 사는 어르신으로 치매환자이거나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또는 상시보호 필요 어르신 댁에 화재·가스감지기와 활동센서,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 - (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 어르신과 그 가족 위한 상담, 일시보호, 법률지원 제공 -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 대상 확대 - (특별 현금급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은 경우, 당해 수급자에게 월 15만 원 가족요양비 지원

주거지원

-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5만 호 공급 - (연금형 매입임대) 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임대로 공급, 대금은 연금식 지급 -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 확대 -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에 무료 또는 유료 입소 지원

☞ 주거복지로드맵

역량강화 지원

- (민간단체 지원) 어르신 복지 단체 수행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 (노후설계 서비스) 국민연금 대상자와 수급권자 포함 전 국민은 노후 준비를 위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상담·교육과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혼자 사는 어르신 사회관계 활성화) 가족, 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서 고독사, 우울증, 자살 등의 위험이 높은 혼자 사는 어르신 대상 맞춤 프로그램 제공

2. 고령사회 로드맵(2018.12.)

정부가 2018년 12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은 계층·세대 간 통합과 연대 등 포용국가의 비전을 반영하고 고령층이 급격히 늘어나는 변화에 대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다.

(소득)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역할 강화와 사적연금 실효성 향상- (기초연금)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액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18년 9월) 전체 수급자, 월 최대 25만 원 → (’19년) 소득하위 20%, 월 최대 30만 원 → (’20년) 소득하위 40%, 월 최대 30만 원 → (’21년) 전체 수급자, 월 최대 30만 원- (국민연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 추진- (퇴직연금)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계적 일원화- (주택연금) 총액의 일시 인출한도 확대(70%→90%)와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②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 - 부양의무자 가구에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으로 폐지, 생계급여 지원 (’19년)

(준비)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① 퇴직자에 대한 일자리 기회 확대- (지역서비스) 신중년 경력을 활용,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역할 강화와 소득 보장- (사회공헌) 퇴직자가 지역아동센터·사회적기업 등에 경험을 전수하는 사회공헌 지원 확대* * 참여 자치단체(’16년 32개→ ’17년 38개 → ’18년 47개) 및참여 신청인원(’16년 6,379명 → ’17년 9,253명 → ’18년 10,939명) 지속 증가

② 노후준비 인프라 확충분산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 종합제공 받을 수 있는 지역밀착형 ‘신중년 새출발 서비스’ 제공

(참여)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① (어르신 일자리 확대) 84.5만개 창출·지원을 통해 초과수요 완화 * (’17년) 43.7만 개 → (’18년) 51만 개 → (’21년) 82만 개 → (’22년) 84.5만 개 - 사회적 수요 있는 분야나 자발적인 사회참여 기반 마련에 기여 프로그램 도입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하여 신노년세대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 도모하는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신규실시 - 민간분야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과 프로그램 확대 * 노인취업교육센터 확대(’17년 15개소 → ’22년 50개소)

② (인프라 확충) 지자체에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확대와 상담·취업·사후관리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 강화

(건강)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

〈의료·건강관리〉① 건강보험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보장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통해 의료비 경감 지속 추진- (치매 국가책임제) 치매안심센터 운영 내실화, 치매안심병원 지정·운영 등 인프라 확충 추진

② 건강노화(healthy ageing)를 위한 예방적 관리 강화- 동네의원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 어르신복지관, 경로당 등 통해 고령자 대상 맞춤형 체육과 건강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확대- 어르신 집으로 찾아가 생활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충과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확대

〈돌봄·요양〉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으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지원 - 어르신이 병원, 시설보다는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방문의료, 건강관리, 요양 및 재가 돌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 - 입원 치료 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퇴원계획 수립, 재택의료와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살던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케어안심주택, 돌봄 상담, 안내를 제공하는 통합 돌봄창구와 종합재가센터, 주민건강센터 등 돌봄 기반시설 확대

②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50만명

③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 간호서비스가 강화된 전문요양실 도입* 공동거실 구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등을 강화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22년 130개소)

〈주거·환경〉①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무장애시설(barrier-free) 주택을 의료·돌봄 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등 돌봄안심 주택 지속 공급** * 복지시설과 주택을 복합 건축하거나, 복지시설·보건소 등과 인접한 곳에 건설 **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는 기존 영구 임대주택 등에 서비스 연계 확대 추진- 이주가 어려운 어르신 가구는 건강상태, 주택유형 등을 고려, 기존 주택 맞춤형 개보수 지원 단계적 강화* * 주거급여 수급 어르신 대상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 재가어르신의 주택개보수 지원(’19년 시범사업 추진)

②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지역사회 물리적 여건 조성 -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보행로, 광장 등 도시환경 유니버설 디자인(UD) 적용* 확대 * 기 운영중인 BF(Barrier-free) 인증제 활성화 방안 등 모색- 신체 기능저하에 맞춰 교통안전 강화* * 어르신보호구역 지정 확대, 안전시설 확충, 고령자 면허 적성검사 주기단축(5→3년)

(마무리)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다양화*, 전문기관·인력양성 등 * 기존 입원형 이외에 가정형·자문형 등으로 유형 확대- (연명의료)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확대, 제도운영 기반 마련, 홍보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 (존엄사) 장기기증, 유산기부, 장례, 자서전 등 생애 말기 설계지원 제도화 방안 검토

②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 민관협력 어르신 자살예방사업을 집중 추진해 적극적 사전 예방 - 자살방지도우미(게이트키퍼) 100만 명 양성, 어르신대상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 특화서비스를 통해 고위험 고독·우울 어르신 대상으로 우울감 완화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제공(’20년 161개소 8천명 → ’21년 162개소 8.1천명)

• [보도자료]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확정·발표 (2018.12.07.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 그동안의 추진성과

소득지원

- 기초연금 인상 : (’18년 9월) 전체 수급자 월 최대 25만 원 → (’19년 4월) 수급자 중 소득하위 20%대상 월 최대 30만 원 인상-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비(월 최대 11,000원) 감면

일자리 지원

- 일자리 지속 확충*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도입(’19년, 월 60시간/59만 원, 2만 개) *(’16년) 42만 개 → (’17년) 47만 개 → (’18년) 51만 개 → (‘21년) 82만 개 → (’22년) 84.5만 개 목표 * 참여 어르신 72.9%가 ‘만족’ 응답(’21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2021년 5.7만 개 확대 (월30시간, 27만 원)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일부 직종 60세 이상), 2021년 1.8만 개 확대 (월 60시간 이상, 70만 원 수준) • 시장형 : 60세 이상, 2021년 3.8만 개 제공(시장형사업단 연 230만 원 → 267만 원)

요양·돌봄 지원

-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17년 11월)와 치과 임플란트(’18년 8월) 본인부담률 인하(50%→30%)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 대상자 (’20년) 45만명 → (’21년) 50만명,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확대 :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 건강보험 혜택 확대 :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50 → 30%) - 대상 재가·시설 급여와 가족요양비 등 지원 (’18년) 67만 1,000명 → (’19년) 77만 3,000명 -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대상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 (’17년 9월) 20~60% → (’17년 10월) 10% - 치매환자 대상 신경인지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률 1/2수준으로 경감 -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 : (’18년) 166개소 → (’21년) 256개소 - 치매 전담형 어르신요양시설 확충(261개소) -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 등급 신설’(’18년 1월) -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 추진 (’20~28년, 1,987억 원 투입)

[치매안심센터 업무흐름도] 가족카페 - 쉽터, 60세이상 어르신 → 상담 → 조기검진 → 등록연계 → 인지저하, 경증치매, 중증치매 → [인지저하] 가정·복지관 [경증치매] 주야간 보호시설, 입소시설 [중증치매] 입소시설, 요양병원

주거 지원

- 어르신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연금형 매입임대 도입

• [참고자료] 문재인 정부 600일 정책성과 자료집-국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2019.01.31. / 관계부처 합동)

4. 필요한 지원정책 신청안내

소득과 생활 지원

① 기초연금   ☞ [정책위키] 기초연금-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누리집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② 어르신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사회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문의 : 어르신 일자리 상담안내 ☎1544-338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 누리집 : 복지로>민원서비스 신청>노인일자리 사업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③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신청방법 :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신청-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④ 노후준비 서비스- 신청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문의: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누리집 :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⑤ 은퇴금융아카데미-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www.hf.go.kr)에서 수강지역, 일정 선택 -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건강 지원

① 안검진, 개안수술 지원-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②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 : 시술시 본인부담금 일부만 부담- 신청방법 : 건강보험대상자는 치과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수급자는 주민센터와 보건소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③ 국가예방접종 지원- 신청방법 :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가능(폐렴구균 백신은 보건소만 가능)-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97~8399

④ 치매검진/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우리동네 치매센터 확인하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돌봄지원

①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위키]지역사회통합돌봄- 2019년 6월부터 시행 :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 2019년 9월부터 시행 :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신청방법 : 선도사업 지역 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내 통합돌봄 창구 또는 시군구 담당 직원에게 문의-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 누리집 :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③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담당자확인→대상자선정→서비스제공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④ 응급안전알림서비스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담당자확인→대상자선정→서비스제공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⑤ 어르신 보호전문기관 - 신청방법 : 어르신 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신청 - 문의 : 어르신 학대신고상담전화 ☎1577-138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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