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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여러분!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지원 신청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2024.11.2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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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 시행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11월 2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각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행령, 고시 등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했다. 
 
11월 29일부터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모두 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없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속하게 고용보험료 신청 결과와 지원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폐업 예방과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주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면서, “최근 폐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전문가, 현장이 참여하는 실천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연계, 직업훈련 강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간소화 시스템 구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김수명(044-202-792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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