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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취업자들의 버팀목, 상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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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할 때
취업자들이 경제적 걱정을 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아픈 취업자들의 버팀목 '상병수당'

아파서 일을 쉬어야 할 땐 '상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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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신청 자격, 지원 범위 등은 지역별로 다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 심사를 거쳐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일 48,150원(최대 150일)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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