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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2. 재·보궐선거 투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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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2. 재·보궐선거 투표 안내

  • 2025.4.2. 재·보궐선거 투표 안내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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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안내

<선거권자>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7년 4월 3일 이전 출생자(2007년 4월 3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외국인의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 사전투표

· 투표일
2025.3.28.(금) ~ 3.29.(토)
· 투표시간
오전 6:00 ~ 오후 6:00
· 투표장소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선거일 투표

· 투표일
2025.4.2.(수)
· 투표시간
오전 6:00 ~ 오후 8:00
· 투표장소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
※ 각 가정에 발송되는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확인

■ 재·보궐선거지역 내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 재·보궐선거지역 내 전입신고
- 3.11.까지 신고
전입신고한 재·보궐선거지역 내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3.12.부터 신고
전입신고한 주소지에서 투표 불가
다만, 3.11. 기준 주소지가 재·보궐선거지역 내에 있는 경우 해당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선거인명부란?

· 선거인명부
선거권자의 수를 결정하고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하여 미리 선거권자들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장부

· 선거인명부 열람
- 기간 : 2025.3.16.(일) ~3.18.(화)
- 방법 : 구·시·군의 장이 공고한 장소*에 방문하거나, 구·시·군 누리집을 통해 열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지정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 기간
2025.3.16.(일) ~ 3.18.(화)
※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 이의 신청권자
선거권자는 누구나
· 이의신청 요건
선거인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인정되는 때
· 이의신청 방법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구술·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 명부 등재 신청 및 확정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등재 신청
2025.3.19.(수) ~ 3.20.(목)
· 선거인명부 확정
2025.3.21.(금)

■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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