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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 우수 중소기업에 세제지원 검토…인구비상대책회의

가족친화인증제도도 개편…중소기업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인증제도’ 도입

2024.12.2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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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예비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 안건은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 및 추가 보완과제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 등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 및 추가 보완과제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주도적으로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의 단계적 가족친화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중소기업 ‘예비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예비인증에 대해서는 출산·양육에 특화·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인증기업 대상 인센티브 중 일부를 제공하고 예비인증 후 3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장기간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가칭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선도기업은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유지한 기업 중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거나 모범이 되는 우수한 기업을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이어서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법령 위반여부, 제도 운영실적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인다.

법령위반 및 사회적 물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행 개선 권고와 인증취소 외에 인센티브 유예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처분기준도 세분화해 법령위반 등의 정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 보완과제 2건도 발굴했다.

우선 일·생활 균형을 선도해 나가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세무조사 유예, 금융·조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지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취지다.

또한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앞으로는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 자격 보유 필요)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연구용역 중인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했다.

먼저 연구진은 현행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되면서 고용보험 미적용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비임금근로자 등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영아기에 높은 수준의 보편적 소득지원 체계가 구축돼 있으나, 부모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8세까지 아동기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보편적 수당이므로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이나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연구 결과를 참고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예술인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육아휴직 제도의 틀 내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등을 통해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제도사용의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 왔고 앞으로는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보편적 일·가정양립 제도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20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평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도별로 수립해 추진한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해 추진실적 평가는 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을 기준으로 달성여부를 점검했다.

무엇보다 예산규모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중앙행정기관의 목표달성도 평가대상 과제 260개 중 234개 과제(90%)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했고 전체 사업예산 95%를 집행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6073개 중 4767개 사업(78.5%)이 성과목표를 90% 이상 달성했으며 14개 시·도(82.4%)가 90% 이상 예산을 집행했다.

지난해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목표달성도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우수한 과제로는 ▲육아휴직 사용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육아휴직 지원금 수급인원 확대로 전년대비 23.9% 증가) ▲남성의 돌봄권 보장(홍보콘텐츠에 따른 결혼·출산 등 긍정인식도 제고)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국공립유치원 등 저소득층 우선 선발 및 유치원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등) 등이 꼽혔다.

목표달성도 등이 미흡해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로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사보험 연계의 법적 근거 마련 ▲다자녀가구 매입임대 공급 확대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등이 제시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훨씬 상회하는 0.74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출생아는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증가해 23만 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고 예상을 뛰어넘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향후 5~10년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은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책을 분야별로 빠른시간 내에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2, 1213),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5912),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54),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044-205-3129),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690),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9),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8),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044-200-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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