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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난임시술비 지원금 수령 간소화 권고

배우자 동의 없이도 난자·정자 동결 가능하게…동행휴가제 확대 적용 제안도

2024.12.3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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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난임시술비 지원 등을 받을 때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3일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개선방안’을 의결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저출생 위기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관련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뉴스1, 보건복지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난임시술 의료기관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참고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권익위는 먼저, 보건소에서 난임지원 결정통지서를 한 번 받으면 일정 기간은 시술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권고했다.

지금까지 난임부부가 ‘난임시술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시술을 받을 때마다 보건소의 난임지원 결정통지서를 받는 과정을 매번 반복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기혼자는 미래를 위해 난자·정자 동결을 희망할 때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자신의 난자 또는 정자임에도 동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생명윤리법상 배우자 동의 조건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어서, 난임시술을 받는 국민이 더욱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난임시술을 받는 부부가 함께 난임치료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에서 시행 중인 난임치료 동행휴가제를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해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뒤 임신·출산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혼인서류 제출 없이도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임신을 준비하는 신혼부부 또는 미혼 남녀가 건강 진단을 통해 난임을 예방하고 미래 임신·출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임신 사전 건강관리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의 선택 항목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난임시술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술인 만큼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 부담이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044-200-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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