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자주 접하는 주요 생활용품의 주의경고 표시사항을 신설하고,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해제품 정보를 공표한다.
또한,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의 신속한 안전기준 도입을 위해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를 신설하고,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5년) 폐지 등 제도를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선제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로 안전한 어린이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4대 전략과 9대 과제를 담은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7)'을 발표했다.
4대 전략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강화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이다.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국가기술표준원은 먼저, 어린이 제품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제도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와 성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확대한다.
바닥재 등 안전사고 상위품목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해 주의·경고 표시를 신설한다.
아울러, 가정 내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개정한다.
소비자·시험검사기관 등을 통해 안전에 우려가 있는 제품들을 발굴하고, 사용연령제한 및 주의경고표시 등 공통안전기준을 개정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어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선을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대상 품목을 조정한다.
제품 위해도에 따라 일부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수준을 안전확인대상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균형 있게 조정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등 신종 어린이제품을 신규 품목으로 지정한다.
안전기준 부적합 처리기준도 개선해 품목별·검사항목별 위해 정도를 재검토해 부적합 때 처리기준의 결함내용(최중·중·경결함)을 조정하고, 부적합 때 처리기준 작성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강화
국가기술표준원은 먼저,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해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유해제품 판매페이지 삭제를 권고한다.
아울러, 유해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에 해당 제품의 반입 금지 조치를 요청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어서, 안전한 어린이제품의 국내 유통환경을 조성한다.
43개국 리콜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국내 유통 때 판매중지·불법조사 실시하는 한편, 외국에서 수거된 제품에 관한 조치를 보고한다.
온라인쇼핑몰 협의체 참여사를 4곳 늘려 20곳으로 확대하고, 협의체 내 어린이제품 분과 신설 및 쇼핑몰 운영사 대상 제품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한다.
불법 어린이제품 모니터링 확대로 구매대행 사업자 단속 및 국내 유통 차단, KC 미인증 제품 등 불법제품에 대한 판매페이지 삭제 조치를 추진한다.
◆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먼저,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도입한다.
야외 운동기구 등 융복합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규 도입하고, 자외선 이용 완구 등 신기술 적용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한다.
아울러, 신규 위해요소에 대해 시험검사방법 및 주의경고표시를 개선하고, 인증받은 부품의 인증정보 표시방안을 검토한다.
이어서, 융복합·신기술 제품 대응을 위한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를 신설한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를 신설하고 안전기준 관리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한다.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국가기술표준원은 먼저,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우수기업을 지원한다.
제품 출시 전 위해성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선·보급하고 사용자 교육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인다. 어린이제품 안전인증(4개) 및 안전확인(16개) 품목에 대해 표시사항 및 주의사항 자동생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에 제공한다.
안전인증 시험검사주기 연장, 시험검사비용 우선지원 등 우대사항을 통해 우수 어린이제품 기업 발굴·포상 및 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어서, 기업 친화적 인증 기반 제도를 개선한다.
안전확인신고(5년)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어린이제품안전법 과태료를 전기생활용품 과태료와 동일 수준으로 개선한다.
신속한 KC인증 면제 업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면제확인 업무를 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제품 케이스, 인쇄 띠지, 제품 보관 주머니 등 제품에 딸린 편의제공 부분품을 본품과 함께 인증이 진행되도록 단계적으로 유도한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대한민국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확보는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더욱 안전한 어린이제품 사용환경을 만들고, 안전확보를 전제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인증 부담이 완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