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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생활인구 확대…규제특례 9건 추가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기반시설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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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은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에 따른 특례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구감소지역법'에 반영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이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이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 등 총 9건으로 나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그리고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특례를 포함했다.

이중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의 경우 그동안 철거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으나 이번에 철거비용 지원 근거 규정 마련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화물선으로 차량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설립 시 최소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구비해야 하나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많은 도서관 설립 유도를 위해 기준 보유량의 1/2 이상만 보유하더라도 인정한다.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유학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 우선 대부 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휴양콘도의 객실 기준 완화 특례다. 

특히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법에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해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기준을 최소 20실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담고 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소멸대응사업 추진 시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해 적용한다. 

현재 중소기업에 한해 인구감소지역 내 산단 임대료를 감면했으나, 앞으로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에 연간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추가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가 현장에서 안착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및 관계 부처, 전문가와 소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례 9건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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