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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컨설팅

관계부처, 올해 총 6차례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 대상 합동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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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정부는 14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이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5차 정부합동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4.11.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이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5차 정부합동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4.11.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합동 설명회를 올해 모두 6회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종합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등 최신 동향과 기업 대응 사례도 소개했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럽 현지 수입업자와 더불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은 정부의 관련 사업을 적극 활용해 탄소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명회를 공동 주관한 한국무역협회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은 "우리 수출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한국무역협회도 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 환경 이슈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유럽 내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 추이를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수출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유럽연합 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과(044-203-4896),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95), 중소벤처기업부 미래기술대응지원단(044-204-7246),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042-481-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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