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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이재민에 '긴급지원주택' 제공…최초 2년 무상 거주

LH·지자체, 각각 50% 부담…피해주택 복구 자금, 장기간 저리로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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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바, 특히 최초 2년 동안의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해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30일 현재 경북 610호, 경남 107호, 울산 141호 등을 확보했고, 입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해 대상자로 확인 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경북 대형 산불로 인한 이재민 임시주택 1호가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권정생 어린이 문학관 앞 유휴부지에 도착해 설치를 시작하고 있다.2025.3.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북 대형 산불로 인한 이재민 임시주택 1호가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권정생 어린이 문학관 앞 유휴부지에 도착해 설치를 시작하고 있다.2025.3.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도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임대주택 특례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을 대상으로, 7000만 원에서 수도권 수준 전세임대 지원한도인 1억 3000만 원을 적용한다. 

이와 별도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향후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융자 지원한다.  

자금은 장기간 저리인 1.5%이며, 특별재난 지역의 융자금액은 면적별로 상이하지만 최대 1억 2400만 원이다. 

한편 LH는 과거 강원 산불 등 이재민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지역 내 현장지원반 설치과 찾아가는 상담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급가능한 주택 추가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 주택 추가 매입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의 :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1),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계획처(055-922-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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