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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일지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로 청구하세요~

119구급대원일지·의약품 처방내역서·CCTV·고소장 등 '생활문제 해결정보' 확인 가능

2025.03.19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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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가 지난겨울 버스에서 내리다가 다치셔서 수술하셨다.

그리고 여전히 입원 중이시다.

수술 부위가 뒤꿈치라 뼈가 붙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행을 위해서는 바닥에 충격을 가할 수밖에 없기에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수술 두 달쯤 지난 후에야 주치의 선생님께서 수술 부위는 절대 디디지 말고, 앞 발가락만 딛고 목발로 걷는 연습을 하라고 하실 정도니 얼마나 큰일을 당하신 건지 누구라도 짐작이 될 것이다.

엄마께서 뒤꿈치 수술 후 입원 중이시다.
엄마께서 뒤꿈치 수술 후 입원 중이시다.

그런데 엄마가 수술 병원에서 재활 병원으로 옮기시며 보험료를 청구하니 손해사정사도 방문한다고 하고 간단하지가 않았다.

엄마는 이미 암 수술을 하신 병력이 있기에 의료 실손보험 들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았고 상품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유병자의 의료 실손보험은 대게 1년마다 갱신이 되는 상품이라 보험사 규정상 와서 이것저것 조사를 한다고 한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니 전혀 거리낄 것이 없지만 사고 당시의 상황은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싶었다.

내가 엄마의 사고 현장을 보지 못했고 엄마가 통증이 너무 커서 그런지 설명을 자세히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주변의 의견을 들어보니 엄마를 가장 처음 만난 119 대원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 관할 소방서에 연락을 취했다.

관할 소방서에서는 개인 정보라 당일 출동한 대원과 통화 등은 할 수가 없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구급활동 일지를 열람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119구급활동일지, CCTV 등 생활문제 해결 정보는 보다 간편하게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청구할 수 있다. (출처=행정안전부)
119구급활동일지, CCTV 등 생활문제 해결 정보는 보다 간편하게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청구할 수 있다. (출처=행정안전부)

나는 부랴부랴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 열람이나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국정운영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학교 급식 정산 현황부터 정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나처럼 119구급활동일지나 의약품 처방내역서, CCTV, 고소장 등 개인의 보험 청구나 소송 준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도 청구할 수 있다. 

표준 서식이 있기 때문에 처음 청구서를 작성하는 데도 어렵지 않고 약 일주일 만에 119응급구조일지를 받아볼 수 있었다.(출처=대한민국 공개정보포털)
표준 서식이 있기 때문에 처음 청구서를 작성하는데도 어렵지 않고 약 일주일 만에 119응급구조일지를 받아볼 수 있었다. (출처=대한민국 공개정보포털)

그런데 사실 나처럼 정보공개청구를 처음 해보는 경우,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막막하기 마련이다.

일단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생활문제 해결 정보' 정보공개 청구는 간편하게 표준 서식이 마련되어 그에 맞춰 작성하기만 하면 됐다.

한 10분이나 걸렸을까? 생각보다 너무 쉬웠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나는 아주 편하고 빠르게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사고 당사자인 엄마가 아니라 딸인 내가 신청하는 것이기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엄마와 나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했다.

나는 정보공개를 신청하고 약 일주일 후에 2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후 119구급활동일지를 열람할 수 있었다.

사고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각각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하다. (출처=대한민국 공개정보포털)
사고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각각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하다. (출처=대한민국 공개정보포털)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졌는데 왜 뒤꿈치가 골절됐지라는 의문을 의사도 가족인 나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웬걸? 119구급활동일지를 보니 이유가 있었다.

엄마는 버스에서 내리면서 보도블록 턱을 밟으려다가 뒤꿈치로 낙상을 한 것이었다.

진작 119구급활동일지를 확인했더라면 초기에 엄마의 상태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다치면 특히 표현이 분명하지 않은 고령의 부모님이나 아이가 내가 보지 않은 곳에서 사고를 당한다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CCTV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든다.

하지만 그곳에 CCTV도 없다면 가장 먼저 환자를  발견하고 대화를 나눈 119구급대원일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엄마가 다치시기 전까진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아주 간편하게 생활 관련 민원을 해결하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해 두었다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기를 바란다.


정책기자단 김명진 사진
정책기자단|김명진uniquekmj@naver.com
우리의 삶과 정책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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