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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금융정책

2025.01.2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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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한도
  : 5천만 원 ▶ 1억 원 ↑
-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
  : 만기 시 최대 60만 원 ↑
- 신규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절반 이하로 인하
- 영세 중소 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 최대 0.1%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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